우리 시에서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선임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세무사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게시판 게시, 안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상담제한: 5억원 이상 재산보유자 또는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 3백만원 이상인 경우(‘21년 시행)나. 상담내용: 지방세 및 국세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 이용방법: 시 홈페이지(sejong.go.kr, 세종생활-생활정보-마을세무사), 홍보자료 등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연기면 마을세무사 : 박현준 세무사(전화: 044-414-9050)붙임「마을세무사 제도」 홍보물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