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및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에게 의료 혜택을 지원코자 함.
14일(30일까지 연장 가능)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선정 기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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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878,597 |
2인가구 | 1,495,990 |
3인가구 | 1,935,289 |
4인가구 | 2,374,587 |
5인가구 | 2,813,886 |
6인가구 | 3,253,184 |
7인가구 | 3,694,858 |
부양의무자의 소득만 반영
수급권자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중앙에서 제공하는 분야별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