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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0년도 선정기준액 요건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1,480,000원, 부부 가구 2,368,000원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380,000원, 부부 가구 : 608,000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서비스 내용
지급액
(일반수급자) 월 최고 단독가구 254,760원, 부부가구 407,600원(1인당 203,80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고 단독가구 300,000원, 부부가구 480,000(1인당 240,000원)
지급일 : 매달 25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중앙 복지서비스
중앙에서 제공하는 분야별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임신ㆍ출산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새터민)
저소득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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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담당
담당자 :
장재원(044-30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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