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로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관내 국공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이 있을 경우 소담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4-301-7031)□ 사업개요가. 사 업 명 : 2021년 방치폐기물 처리사업나. 사업기간 : 2021.02. ~ 2020.12. (신청기간 2021.1.29까지)다. 신청기준 : 불법투기자 확인이 불가하고 국공유지 등에 버려진 경우만 해당(※ 사유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라. 처리절차 : 읍․면․동 1차 현지조사 및 신청 → 본청에서 2차 검토 및 선정 → 수탁업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