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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접수번호
35175
이름
이*희
상담분류
제목
신흥사랑주택 3순위 입주자 월임대료, 월관리비 부당
공개여부
공개
개인정보동의
동의
조회수
46
작성일
2019-09-19
첨부파일
내용
어르신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분양이라하여 늦게 나마 깨끗하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지내실수
있을꺼라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신흥사랑주택 입주 자격조건에 맞는 3순위에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당첨이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입주관련 구체적인 안내를 받다가 너무 황당하여 글을올립니다.
1~2순위까지는 시청 지원을 받아 보증금300만원 정도, 월임대료5만원 정도, 월관리비 10만원 미만으로 취지에 맞게 책정되었으나 3순위는 시청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보증금 1300만원 정도, 월임대료 10만원 정도, 월관리비 20만원 정도(난방비 별도)로 3순위는 1~2순위에 비해 보증금은 4배 가까이 월임대료와 관리는 2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주 총세대가 80가구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저렴하게 납부하는 1~2차 입주자들에 월납부금 만으로는 관리유지가 어려워 3차 입주자들에게 과하게 징수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3차 입주자들도 어려운 분들인데.....사랑주택 주변 아파트 30평대 한달 관리비도 13~15만원 선인데 8~10평인 임대아파트에 관리비가 20만원 정도라니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겁니다.
(난방을 하지않는 봄,여름,초가을까지는 월임대료와 관리비가 30만원 정도이고, 늦가을부터
한겨울 난방비까지 더해지면 8~10평 임대아파트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40만원인것입니다.)
사랑주택 사업을 계획해서 모집 공고를 낼때 시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쉐어하우스, 사랑의 집짓기, 행복주택 건립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
위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2차 보다 3차에 지원하신분들이 더 젊으시거나 사회활동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거나
하신것이 아닙니다. 별차이가 없는 연령대와 경제력에 1,2,3차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사랑주택에 분양 취지를 다시 살피시고 위에 민원 참고하시어 올바른 입주 조건을 재안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진행상황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담당자
양두영
처리일
2019-09-24 08:38:44.0
조회수
33
작성일
2019-09-24
첨부파일
답변내용
귀하께서 올라주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흥사랑주택은 총 80세대로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 세대수가 적어 일반관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되며, 일반관리비는 세대별 ㎡당 단가에 세대면적을 곱하여 입주 순위별 차등 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사항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1, 2순위자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들로 관련 조례상 일반관리비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3순위자분들께 입주신청 및 계약 전 3순위자의 관리비가 많이 나오기에 충분한 고려 후 신청 및 계약을 하시도록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유선으로 별도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신흥사랑주택 외 타 임대주택(행복아파트)도 입주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흥사랑주택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시에서 1~3순위 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주거복지담당(044-300-591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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