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로그인
회원가입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전체메뉴
전체메뉴
소통하는 이춘희
소통하는 이춘희
인사말
이춘희소개
주요약력
살아온 날들
시장에게바란다
소셜로 소통해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약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약
시정비전
시민과의 약속 출처
선거공약서, 5대공약
시정 3기 공약 개요
공약 확정 과정
공약총괄표
공약 세부 이행계획
공약가계부(투자계획)
시정 3기 공약 추진현황
공약관리 체계 구축
공약 사업별 추진 현황
매니페스토 활동
매니페스토란?
시민주권 준비위원회 운영
시민주권 회의활동
시민배심원단 운영
시장에게 바란다
공약자료실
공약카드뉴스
공약 관련 영상
현장이야기
현장이야기
오늘의 일정
사진
영상
오늘의 세종
시문시답영상
말과 글
말과 글
인터뷰/기사
축사/기념사
세종 특별자치시
로그인
회원가입
SNS
페이스북
밴드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
트위터
소통하는 이춘희
인사말
이춘희소개
주요약력
살아온 날들
시장에게바란다
소셜로 소통해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약
시정비전
시민과의 약속 출처
선거공약서, 5대공약
시정 3기 공약 개요
공약 확정 과정
공약총괄표
공약 세부 이행계획
공약가계부(투자계획)
시정 3기 공약 추진현황
공약관리 체계 구축
공약 사업별 추진 현황
매니페스토 활동
매니페스토란?
시민주권 준비위원회 운영
시민주권 회의활동
시민배심원단 운영
시장에게 바란다
공약자료실
공약카드뉴스
공약 관련 영상
현장이야기
오늘의 일정
사진
영상
오늘의 세종
시문시답영상
말과 글
인터뷰/기사
축사/기념사
닫기
공약사항 관리 규정
HOME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약
시정 3기 공약 추진현황
공약관리 체계 구축
공약사항 관리 규정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닫기
프린트
복사하기
공약사항 관리 규정
공약 추진점검 및 이행평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정 이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 표명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전 부서에 공유
주요 내용
공약의 체계적 관리 및 추진 제도화
총괄부서 지정(정책기획관),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담당공무원 지정
추진계획 수립‧이행‧변경‧공개 등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내용
공약폐기, 추진계획 변경 등에 일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
공약이행의 평가와 자문을 위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운영 근거 등 마련
기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을 고려하여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2017.3.10 시행)」
(제정) 2017.03.10 예규 제1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약사항”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약사항 추진계획에는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이행)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변경)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계획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획한 대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 변경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절차, 변경된 공약사항의 추진계획,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계획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이행실적은 시민들이 공약의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공개하여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의견 수렴 창구 등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한다.
시장은 공약사항 추진계획의 보완·변경의 검토, 개선방안 자문 등 공약사항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출한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한 사람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
시장의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
제9조(자체 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항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약사항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외부 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계획과 이행 중인 공약사항은 이 예규에 따른 것으로 한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담당자 :
김선영(044-300-2112)
최종확인일 :
2020-11-05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조사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