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연중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관련 부서)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관련 부서)은 제외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알림마당/서석자료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세종특별자치시청 민원과 민원창구에서 접수 신청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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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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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신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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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참여공동체과 사회적경제담당 044-300-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