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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설립 신고

신청 시기

연중

신청대상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관련 부서)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관련 부서)은 제외

신청방법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알림마당/서석자료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세종특별자치시청 민원과 민원창구에서 접수 신청

신고요건

협동조합 신고요건 – 구분, 주요내용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신청자격
  • 5인 이상(이사장 1, 감사1, 이사 3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
  • 법령에서 규정한 필수 항목(정관 내용, 사업 계획서 등)반영
설립 신고 서류
  • 설립 신고서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 명부(임원 이력서와 사진 포함)

    ※ 등록기준지 기재

  • 사업 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설립 절차

  • 설립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설립 신고서 접수
    세종시
  • 서류확인 및 검토
    세종시
  • 신고 확인증 교부
    세종시 → 신고인
협동조합 현황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문의

세종시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담당 044-300-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