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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지정하는 기업
공개 모집(연 1~2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구분 | 예비마을 기업 | 마을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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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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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10백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이내 고도화(3차년도) 2천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자립지원 | 박람회 개최(연 1회), 교육, 경영/마케팅 컨설팅, 판로지원 및 장터개최 등 | |
제외 |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년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국고보조금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예외이며, 보조금 이외 정부지원 혜택은 중복지원 |
강사수당, 홍보 인쇄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등 경상경비 및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경비
사업계획 및 예산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분야 | 주요 내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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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특화사업 | '음식+체험+관광'을 결합한 시민소통공간이자 정보교류 장으로서 융복합형 싱싱밥상(맛집) 관광기념품 제작, 집수리 등 사업 분야 |
지역 특산품·자연 자원 활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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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 위기의 지역 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
기술 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역 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
세종시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담당 044-300-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