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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예비마을기업이란?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지정하는 기업

사업 신청

사업방식

공개 모집(연 1~2회)

신청방법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신청자격 및 지원범위

신청자격 및 지원범위 – 구분, 예비마을 기업, 마을 기업입니다.
구분 예비마을 기업 마을 기업
대상
  • 출자자 최소 5인(모두 지역주민) 또는 6인 이상(지역주민 70%이상)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 형태가 법인인 자
  •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 및 자부담의 일정부분 납부

    특정 1인과 특수 관계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

  • 지역성, 공공성 요구
  • 출자자 최소 5인(모두 지역주민) 또는 6인 이상(지역주민 70% 이상)

    ※ 심사 전 입문교육(7시간), 지정 후 기초교육(7시간)·공통교육(7시간)·심화교육(3시간), 전문교육(4시간) 필수 이수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 형태가 법인인 자
  •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 및 자부담의 일정부분 납부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이하, 특정 1인과 특수 관계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

  • 지역성, 공공성 요구
지원범위 10백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이내
고도화(3차년도) 2천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자립지원 박람회 개최(연 1회), 교육, 경영/마케팅 컨설팅, 판로지원 및 장터개최 등
제외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년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국고보조금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예외이며, 보조금 이외 정부지원 혜택은 중복지원

지원내용

강사수당, 홍보 인쇄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등 경상경비 및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경비

사업계획 및 예산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사업 내용

사업내용 – 분야, 주요 내용(예시)입니다.
분야 주요 내용(예시)
세종형 특화사업 '음식+체험+관광'을 결합한 시민소통공간이자 정보교류 장으로서 융복합형 싱싱밥상(맛집) 관광기념품 제작, 집수리 등 사업 분야
지역 특산품·자연 자원 활용사업
  • 지역 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 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마을 지역 지원 및 특화 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 위기의 지역 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기술 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 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예비 마을기업 진행 절차

  • 사업공개 모집
    세종시
  • 사업 계획서 제출
    단체
  • 현지조사
    세종시 · 지원기관
  • 사업선정
    세종시 위원회
  • 약정체결
    세종시 ↔ 단체
  • 사업 수행
    단체
  • 사업정산
    단체

마을기업 진행 절차

  • 설립전 교육 수료
    기업
  • 사업공개 모집
    세종시
  •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
  • 현지 조사
    세종시 · 지원기관
  • 위원회 심사 · 추천
    세종시 ↔ 행정안전부
  • 심사 및 지정
    행정안전부
  • 약정 체결
    기업 ↔ 세종시
  • 사업수행 및 정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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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세종시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담당 044-300-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