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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공개 모집(연 2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서 확인 후 온라인 작성 제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회원가입 후 신청 및 증빙자료 업로드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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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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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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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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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가능한 이윤 사회적목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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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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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연2회 공모를 통해 접수 받고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
* 사이버 또는 집합
사회적기업 현황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세종시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담당 044-300-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