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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사업 신청

사업방식

공개 모집(연 2회)

신청방법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서 확인 후 온라인 작성 제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회원가입 후 신청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요건

신청요건 – 구분, 주요내용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2 「상법」에 따른 회사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10 「문화예술 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신청요건- 대상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함(판단기준 : 고용보험 가입여부)y
영업활동 수행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배분가능한 이윤 사회적목적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도록 하는 내용 포함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증)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 인건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 최저임금 상당 인건비 및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30~90%) 지원
    • 전문인력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50~90%)를 250만원 한도 내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 일부 지원(기업당 50명 내)인증사회적기업만 신청 가능, 일자리창출사업과 중복 불가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브랜드 및 홈페이지 개발, 홍보, 특허 취득 등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연2회 공모를 통해 접수 받고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

진행 절차(기업지정과 재정 지원 별로 심사·선정)

  • 교육수료*
    기업
  • 사업공개 모집
    세종시
  •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
  • 서류검토 / 보완
    세종시 / 기업
  • 현지실사
    세종시 · 지원기관
  • 심사 · 지정
    세종시 위원회
  • 약정체결
    세종시↔기업
  • 사업수행 및 정산
    기업

* 사이버 또는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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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세종시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담당 044-300-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