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사업 신청
사업방식
공개 모집(연 2회)
신청방법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서 확인 후 온라인 작성 제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회원가입 후 신청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요건
신청요건 – 구분, 주요내용입니다.
구분 |
주요내용 |
대상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2 「상법」에 따른 회사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회적 목적 실현 |
|
영업활동 수행 |
|
배분가능한 이윤 사회적목적 사용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증)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 인건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 최저임금 상당 인건비 및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30~90%) 지원
- 전문인력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50~90%)를 250만원 한도 내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 일부 지원(기업당 50명 내)인증사회적기업만 신청 가능, 일자리창출사업과 중복 불가
- 사업개발비 지원
진행 절차(기업지정과 재정 지원 별로 심사·선정)
* 사이버 또는 집합
사회적기업 현황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문의
세종시 참여공동체과 사회적경제담당 044-300-5033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참여공동체과 사회적경제담당
담당자 : 문경훈(044-300-5033)
최종확인일 :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