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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30조, 경관조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1조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 적정성 검토 및 경관계획 수립·변경 승인, 경관사업 시행 승인, 경관협정 인가 등
구성인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0명
위원회 개최
위원회 운영
※ 경관협의 : 경관조례에 근거하여 주무부서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의 경관 적정성을 검토
구분 | 심의 | 자문 |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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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반시설 |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하천,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도시공원, 광장, 경관조명공사 | 총사업비 10억이상 |
총사업비 5억이상~10억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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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 건설지역 주변 (경계 500m 이내) |
4층이상 (또는 16m이상) |
3층이상 4층미만 (또는 12m이상 16m미만) 건축허가대상 |
||
금강 주변 (경계 500m 이내) |
3층이상 (또는 12m이상) |
2층이상 3층미만 (또는 8m이상 12m미만) 건축허가대상 |
2층미만 건축허가대상 2층이상(또는 8m이상) 건축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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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시가지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 |
5층이상 (또는 20m이상) |
3층이상 5층미만 (또는 12m이상 20m미만) 건축허가대상 |
3층미만 건축허가대상 |
|||
고복자연공원 (공원일원, 주변마을) |
3층이상 (또는 12m이상) |
2층이상 3층미만 (또는 8m이상 12m미만) 건축허가대상 |
||||
국도1호선 천안시 경계부 (양측 100m 이내) |
4층이상 (또는 16m이상) |
3층이상 4층미만 (또는 12m이상 16m미만) 건축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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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호선 조치원읍 구간 |
5층이상 (또는 20m이상) |
3층이상 5층미만 (또는 12m이상 20m미만) 건축허가대상 |
3층미만 건축허가대상 |
|||
공공 건축물 |
연면적 | 1,000㎡이상 | 660~1,000㎡미만 | 660㎡미만 | ||
기타 | 자연환경보전구역 | 3층이상 | 3층미만 건축허가대상 |
3층미만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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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색채경관 | 의무관리대상 (재도색 포함) |
|||||
고속국도100m이내, 일반국도, 지방도 양측 50m이내 | 4층이상 | 3층이상 4층미만 | ||||
개발행위 협의‧허가대상 |
신축 | 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 | |||
공장 | 연면적 5,000㎡이상 | 1,000㎡이상 5,000㎡미만 |
||||
기타 | 경관심의대상 외 5층이상 |
기타 3층이상 5층미만 |
비고
구분 | 심의 | 자문 | 협의 | |||
---|---|---|---|---|---|---|
건축물 | 공공 건축물 | 연면적 | 1,000㎡이상 | 660~1,000㎡미만 | 660㎡미만 | |
기타 | 바닥면적 합계 | 3,000㎡이상 신축 건축물 |
- | - | ||
연면적 합계 (주차장,교육시설(단설유치원),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위험물저장처리시설(주유소,액화 등), 종교시설, 공장(산업)시설 |
- | 1,000㎡이상 건축물 |
- |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 주차전용건축물 | - | - | |||
단독 주택 |
획지형 | 3충 이상 | - | - | ||
블록형 | 모든 건축물 | - | - | |||
주택 |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 - | - | ||
도시형생활주택 | 30세대 이상 | - | - | |||
오피스텔 | 30실 이상 | - | - | |||
공동주택 색채경관 | - | 의무관리대상 (재도색 포함) |
- | |||
기타 | - | 경관심의대상 외 3층 이상 건축물 |
- |
비고
경관법 제27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은 [붙임 1]과 같으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심의 주체일 경우를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심의 |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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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경관계획의 수립 도는 변경 (법 제14조) 경관계획의 승인 (법 제16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법 제21조) 경관협정의 인가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① 경관협의 신청
(민원인·사업부서)
②협의도서 검토 후 결과 통보
(업무담당자)
③ 협의내용 반영한 도서 제출
(민원인·사업부서)
④ 협의내용 반영 확인 후 결과 통보
(업무담당자)
⑤ 사업시행
(민원인·사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