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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경관심의제도

경관심의제도

경관법 제30조, 경관조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1조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 적정성 검토 및 경관계획 수립·변경 승인, 경관사업 시행 승인, 경관협정 인가 등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인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0명

  • 공무원 3명, 의회 1명, 민간인(건축, 도시, 색채 등 전문가) 26명
  • (경관심의) 약 10명 / (경관자문) 2명

위원회 개최

  • (경관심의) 매월 1회(3주 수요일), 대면
  • (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매월 2회(2, 4주 수요일)
  • (경관자문) 매월 2회(2, 4주 목~금요일), 서면
  • 경관위원회 및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추가 개최
    ※ 담당부서 및 위원회 상황에 따라 개최일정이 한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위원회 운영

  •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경관심의·자문·협의대상

※ 경관협의 : 경관조례에 근거하여 주무부서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의 경관 적정성을 검토

예정지역 외 행정구역

예정지역 외 행정구역 : 구분, 심의, 자문, 협의 구성
구분 심의 자문 협의
사회 기반시설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하천,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도시공원, 광장, 경관조명공사 총사업비
10억이상
총사업비
5억이상~10억미만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설지역 주변
(경계 500m 이내)
4층이상
(또는 16m이상)
3층이상 4층미만
(또는 12m이상 16m미만)
건축허가대상
금강 주변
(경계 500m 이내)
3층이상
(또는 12m이상)
2층이상 3층미만
(또는 8m이상 12m미만)
건축허가대상
2층미만
건축허가대상
2층이상(또는 8m이상)
건축신고대상
조치원읍 시가지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
5층이상
(또는 20m이상)
3층이상 5층미만
(또는 12m이상 20m미만)
건축허가대상
3층미만
건축허가대상
고복자연공원
(공원일원, 주변마을)
3층이상
(또는 12m이상)
2층이상 3층미만
(또는 8m이상 12m미만)
건축허가대상
국도1호선
천안시 경계부
(양측 100m 이내)
4층이상
(또는 16m이상)
3층이상 4층미만
(또는 12m이상 16m미만)
건축허가대상
국도1호선
조치원읍 구간
5층이상
(또는 20m이상)
3층이상 5층미만
(또는 12m이상 20m미만)
건축허가대상
3층미만
건축허가대상
공공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660~1,000㎡미만 660㎡미만
기타 자연환경보전구역 3층이상 3층미만
건축허가대상
3층미만
건축
공동주택 색채경관 의무관리대상
(재도색 포함)
고속국도100m이내, 일반국도, 지방도 양측 50m이내 4층이상 3층이상 4층미만
개발행위
협의‧허가대상
신축 연면적 3,000㎡이상 1,000㎡이상
공장 연면적 5,000㎡이상 1,000㎡이상
5,000㎡미만
기타 경관심의대상 외
5층이상
기타
3층이상 5층미만

비고

  • 1. 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사용승인 당시 색채계획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재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인 도시공원, 광장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정지역

예정지역 : 구분, 심의, 자문, 협의 구성
구분 심의 자문 협의
건축물 공공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660~1,000㎡미만 660㎡미만
기타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신축 건축물
- -
연면적 합계
(주차장,교육시설(단설유치원),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위험물저장처리시설(주유소,액화 등),
종교시설, 공장(산업)시설
- 1,000㎡이상
건축물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 - -
단독
주택
획지형 3충 이상 - -
블록형 모든 건축물 - -
주택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 -
오피스텔 30실 이상 - -
공동주택 색채경관 - 의무관리대상
(재도색 포함)
-
기타 - 경관심의대상 외
3층 이상 건축물
-

비고

  • 1. 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사용승인 당시 색채계획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재도색을 실시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관법 제27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은 [붙임 1]과 같으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심의 주체일 경우를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그 외 경관심의․자문이 필요한 사항

그 외 경관심의․자문이 필요한 사항 : 심의, 자문
심의 자문
(법 제12조) 경관계획의 수립 도는 변경
(법 제14조) 경관계획의 승인
(법 제16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법 제21조) 경관협정의 인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경관심의·자문 절차

경관심의·자문 절차
  • ① 신청 : 주무부서 담당자 메일 또는 공문 접수 : [붙임 2] 신청서식 참고
    • (심의) 매월 4주 목요일까지 (자문) 매월 1, 3주 수요일까지
    ※ 도서 작성 시 [붙임 3]市 홈페이지 ‘경관자료실’에 게재된 도서샘플과 市 경관계획 심의매뉴얼 중 ‘도서작성방법’, 경관조망점, 시뮬레이션 작성방법 등 참고
  • ② 부서 사전협의 : 서류 충족 여부 등 검토 및 회신 → 보완
  • ③ 경관위원회 개최 : 안건설명 → 질의응답 → 심의의견 정리 → 의결
    ※ 자문은 서면개최로 안건설명, 질의응답 생략
  • ④ 결과통보 :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의결 중으로 결정
    • 원안의결 : 원안대로 가결
    • 조건부의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 재검토의결 :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 ⑤ 결과공개(市 홈페이지 ‘위원회 결과’)※ 2020년도까지의 경관위원회 개최결과는 해당 메뉴의 ’경관위원회 심의결과‘에서 확인 가능
  • ⑥-1 조치계획제출(조건부 의결) : 조치계획서+사업보고서 제출(메일 또는 공문)
  • ⑥-2 재상정(재검토 의결) : 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첨부하여 재신청

경관협의 절차

  • ① 경관협의 신청
    (민원인·사업부서)

  • ②협의도서 검토 후 결과 통보
    (업무담당자)

  • ③ 협의내용 반영한 도서 제출
    (민원인·사업부서)

  • ④ 협의내용 반영 확인 후 결과 통보
    (업무담당자)

  • ⑤ 사업시행
    (민원인·사업부서)

  • ① 신청 : 주무부서 담당자 메일 또는 공문 접수
  • ② 도서 검토 :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경관 적정성 검토
  • ③ 결과통보
  • ④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 제출
  • ⑤ ②~③
[붙임 1]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별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
[붙임 2] 경관 심의(자문,협의) 신청서식
[붙임 3] 경관체크리스트(도로, 철도시설, 하천시설, 개발사업,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