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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시민자전거보험

자전거보험이란?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자전거* 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 사망, 후유장애 등 보장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 전기자전거

자전거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자전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 보험금 청구
    • 1.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계좌번호 포함),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자전거사고 입증서류(병원초진차트, 응급실기록자 등)
    • 2.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DB손해 TEL 02-475-8115/FAX 0505-181-5624

보장내용

※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표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으로 구성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사 망
  • 세종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 원
후유장애
  • 세종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5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
  • 세종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 지급)
4주 : 10만원
5주 : 20만원
6주 : 30만원
7주 : 40만원
8주 : 50만원
*4주 이상,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
벌 금
  •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경우
3,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200만원 한도

자세한 보장내용은 상기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