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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시민안심보험이란?

  •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심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 : 세종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2022.4.29.~2023.4.28.(1년)
  • 보험금 청구
    • 청구서류 : 보험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기타 수령에 필요한 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TEL 1577-5939)

보장내용

시민안심보험 보장내용 표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으로 구성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 만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제외[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