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시민과 함께! 행복도시세종
민방위 교육훈련 시 인정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별도의 신고 불필요
5년차 이상 대원이 1~4년차 집합 교육 1교시에 정상 참석할 경우 교육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