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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운동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20.7.15. 제정)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시민대상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문화 시책의 범위, 시민의 권리와 안전문화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2020.10.30. 출범)

세종시에 소재하거나 세종시를 관할구역으로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관련 지방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 현황

  • 26명(공동위원장 2명, 위원 24명) ⁕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
    ※ 당연직 3(시장, 시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위촉직 23(시의원1, 전문가 4, 안전관련 공공기관장 8, 민간단체장 10)

주요역할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시책 지원,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 및 상호 연계‧협력 등

추진사항

  • 2020년 10월 30일 출범식을 개최하고, ’안전도시 세종‘ 건설을 위하여 안문협 회원 기관‧단체간 협력방안을 강구, 다양한 안전문화 시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 매년 2회 정기회의 개최로, 국민안전교육 추진사항 점검, 안전문화 토론회 및 안전문화 실천에 관한 기관‧단체간 협조 및 홍보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사전 신고 및 점검하는 등 민간분야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안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위촉하여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무시 7대관행 ① 불법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③ 과속·과적운전 ④ 안전띠(어린이카시트포함)미착용 ⑤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⑥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보안관 선발(위촉) 절차는?

  • 시민대상 공개모집 ⇒ 의무교육 3시간 이수 ⇒ 안전보안관증 발급
    ※ 매년 3~4월경에 안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신규 모집하고 있음.

우리시 안전보안관은 몇 명인가요?

  • 안전보안관제도는 2018년에 최초 도입, 매년 신규 위촉하여, 2022. 11월 현재 134명의 안전보안관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 안전보안관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소를 발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합니다.
  • 특히, 마을별 소규모 안전한바퀴 활동(안전신고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