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운동이란 기존의 의식, 행동의 변화를 통해 국민 생활 전반에 안전에 대한 태도와 관행, 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3년 5월 30일 관련 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8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중앙안문협)를 발족하였으며, 7월 4일 총회에서 안전문화운동 로고와 9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01 안심사회, 02 안심생활, 03 안심일터 , 04 안심운전
성 ·가정 ·청소년 폭력 없는 마을, 어두운 곳 밝히기, 건전 음주 문화 등
클린 인터넷(폭력 ·음란물 NO)인터넷, 스마트폰, SNS 건강하게 사용하기 등
불량식품 안 사 먹고 안 만들기불량식품 근절, 식품 표시 바로 알기 등
가정안전 점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습득, 소화기 갖기 등
비상구 확인하기안전통로 · 비상구가 어딘지, 작동하는지 확인 등
점검 요령 및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작업장 안전보호구 착용 생활화안전보건지킴이 활용하여 보호구 착용 확인, 내 안전모 갖기 운동 등
정지선 ·표지판(Stop sign) 지키기, 보행자와 수신호 하기 등
생활도로 30km/h 이하 서행하기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이면도로 등에서 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