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 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행정 조직
우리나라 재난행정 조직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기능을 행정자치부와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재난관리과를 신설(’18. 8월)하여 선제적인 재난예방 및 대응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정책 추진내용
자연 및 인적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주기별, 유형별 자연재난을 사전에 분석, 관계기관 합동으로 선제적 대응
각 재난별 사전점검 및 대책회의, 종합대책 마련·시행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 긴급 지원 등 시책 추진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각종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총괄 관리 및 점검·보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운용
지진재해 대응역량 강화 및 안전한 지하관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및 성능평가 추진(내진율 향상)
지진옥외대피장소 운영 및 관리
지진대피 훈련 및 교육 추진 등
재난대비 상황관리체계 구축
재난안전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와 연계한 실시간 모니터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