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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증축 건축물 내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임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동법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

사용전검사의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에 해당하는 공사
  •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접수

  •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 조치원읍 민원행정과 5번 창구
  •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동지역 : 세종시청 민원실 1번 창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조회/발급

  •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조회/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시 교부받은 접수번호와 시공자(대표자)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시공자’성명(대표자)으로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2021년 8월 1일 이전에 신청 및 필증을 교부 받으신 분들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정보통신담당(044-300-243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안내전화 : (044)300-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