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신체·경제적인 여건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 기기 및 특수 S/W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역
- 보조 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본인 부담금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 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보급 품목
-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 기기 및 특수 S/W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보조 기기 전시 및 체험
- 정보통신 보조 기기 체험 전시관 운영(한국정보화진흥원 1층, 연중 상시)
- 정보통신 보조 기기 전시회 개최(별도 일정 공지)
활동 및 사후관리
- 보조 기기 사용자 교육(필요시 관련 업체에서 실시)
-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12월)
- 보조 기기 무상수리(무상수리기간 : 1년) 등 무상수리기간 이후는 납품업체의 A/S 관련 규정을 준용
보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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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정보통신 보조 기기를 신청하기 전에 ‘제품설명서’ 또는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및 전문가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변의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희망하는 보조 기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기능, 사양을 정확히 확인하시면 제품 선택 및
활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고자 하는 정보통신 보조 기기에 대한 가격, 본인 부담금, 보급 시기, A/S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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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정보통신 보조 기기 신청서는 연중 일정 시기에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 시기는 사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접수 시기를 확인하여 보조 기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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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정보통신 보조 기기 보급대상자 선정 결과는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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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본인부담금 (보조 기기 가격의 10~2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 납부 계좌 및 연락처는 추후 공지사항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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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및 설치
-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 기기를 배송 및 설치해 드립니다.
기기를 보급 받은 분께서는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등에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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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정보통신 보조 기기를 보급 받은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는 수령 여부 검수 조사, 사용 및 관리 실태조사, 사용자 교육, 만족도 조사, 납품업체
A/S 현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 기기 보급 문의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정보통계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
담당자 : 조세영(044-300-2418)
최종확인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