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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예정지역 내 협회・단체 입지 안내

특정업무시설용지

예정지역 내 협회·단체 입지 안내(특정업무시설용지)
특정업무시설용지 - 위치, 접근성, 부지면적, 공급가격(2019년 기준), 입주가능업종, 건폐율/용적률, 공급방법, 입찰신청자격(201년 기준), 대급납부 방법(2019년 기준), 특약사항
위치 나성동 238-1 일원
접근성 KTX 오송역 21km, 경부고속도로 청주 IC 27km, 정부세종청사 3km
부지면적 2,521㎡(특정업무 2-1-2)
공급가격
(2019년 기준)
특정업무 4-1(4,368㎡) 공급 시 공급가격 7,076백만원(㎡당 1,620,000원)
입주가능업종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근린생활시설과 기숙사는 각각 연면적 합계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은 2층 이하 저층부에 설치하여야 함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50% 이하, 12층 이하
공급방법 경쟁입찰(자격제한)을 통한 낙찰가격 공급 원칙
입찰신청 자격
('22년 5월 기준)
  • 연합단체 :
    • ①「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인가한 단체 (설립인가 증명서류 제출한 자에 한함.)
  • 공익단체 :
    • ①「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 법인
    • ②「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제①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재산을 소유·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③“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법인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만,“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법인이 50%이상 지분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대금납부 방법
('22.5월 기준)
  • 계약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납부
  • 잔대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매 6개월 단위로 균등 분할납부
특약사항
  • (전매제한) 대상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행위(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전매 행위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환매할 수 있음.
  • (착공 기한 부여)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미착공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환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