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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협회・단체 입지 및 이전혜택 안내

세종시 읍면지역 입지 및 이전혜택 안내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 위치, 접근성, 사업기간, 총면적, 분양예정시기, 입주가능업종, 건폐율/용적률
위치 장군면 금암리 274-4번지 일원
접근성
  • ○ KTX 오송역 21km, 조치원역 180km, 청주공항 48km
  • ○ 당진-영덕 고속도로 서세종 IC 6km,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IC 20km
사업기간 2018. 07. ~ 2024. 02
총면적 312,279㎡(공공복합업무용지 129,854㎡, 도시기반시설용지 182,425㎡)
분양예정시기 2023년 상반기 / 착공가능시기 : 2024년 상반기
입주가능업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및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방송통신시설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5층 이하

입주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제도

입주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제도 - 근거, 대상주택, 공급대상, 자격요건(공통)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대상주택 세종시(예정지역 포함)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대상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 국가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부처 유관 협회·단체의 종사자
기업
  •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입주기업 중(수도권 소재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 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종사자가 30인 이상인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 종사자
국가·공공기관
  •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소속기관 또는 사무소만 이전·설치하는 경우도 포함)
비영리법인
  •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단위(지부·지회 제외)
  • 시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종사자가 10인 이상인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종사자
협회·단체
  •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소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허가, 등록된 유관협력단체 중 시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의 종사자
자격요건(공통)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