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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변화된 지역 현황 및 여건을 분석·진단하여 균형발전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정책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족과 자치, 상생과 연계를 통한 지역 불균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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