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공공공지 및 녹지, 하천 및 운하,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간이 휴게소 및 철봉, 평행봉,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관, 골프장, 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및 수목원,
청소년 수련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탑 또는 기념비,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시·홍보 관련 시설, 수목장림, 방재시설, 저수지 및 유수지,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 |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 및 필수 시설 |
철도, 궤도, 도로 및 광장, 관개 및 발전용수로, 수도 및 하수도, 공동구, 전기 공급 시설, 전기 통신 시설·방송 시설 및 중계탑 시설, 송유관,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가스 공급 시설 |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 시설 |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 철거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국토해양장관과 협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공항, 항만, 환승센터, 주차장, 학교, 지역 공공시설, 국가의 안전·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유류저장 설비, 기상시설, 장사
관련 시설, 환경오염 방지 시설, 공사용 임시 가건축물 및 임시시설, 동물보호시설,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경찰훈련시설,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 |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퇴비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 배양장, 온실), 농수산물 및 관리 관련
시설(창고, 담배 건조실, 임시 가설건축물, 지역 특산물 가공 작업장, 관리용 건축물), 주택, 근린생활시설, 주민 이용 공동시설(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공동주차장,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 유류 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 공판장 및 화훼전시 판매시설, 상여 보관소, 간이 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및 유아원, 간이 급수용 양수장, 낚시터 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미곡종합처리장, 목욕장, 휴게소,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버스 간이승강장,
공중화장실, 효열비, 유래비, 사당, 동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