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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개요

개요

  •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중 하나입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며,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행업무에 협력해야 하고,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