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합니다.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에 대하여 입체적인 건축물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권장하며, 행위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구분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관리정책, 도시공간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용도지구 대체 등으로 나누어지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