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개요

지구단위계획이란 ?

  • 지구단위계획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합니다.
  •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에 대하여 입체적인 건축물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권장하며, 행위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구분

  •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관리정책, 도시공간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용도지구 대체 등으로 나누어지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지구(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준산업단지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
  • 또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산업유통형·관광휴양형·특정형·복합형으로 구분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관리지역이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안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도시지역 외 지역안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311호)」 참조

자료 요청은 해당 실국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