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입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법정 도시계획
일반시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예비적 도시계획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정책적, 종합적 계획
20년의 장기계획으로 관리 계획의 지침이 되는전략계획
위상 및 역할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주택·공원·교통·산업·환경·문화·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연계·통합·조정하는 세종시의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