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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부정불량식품신고안내

1399 신고센터

  •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식약처 및 시·도(시·군·구) 에 「1399 신고센터」 구축 운영
  • 도메인 : http://foodsafetykorea.go.kr

부정불량식품신고처리흐름도

부정불량식품신고처리흐름도 : 민원인은 접수기관(접수(유선, FAX등)된 민원확인)를 통해 1399 신고센터 접수 - 민원접수 확인 후 부서이첩 / 민원접수 확인 후 조사진행, 타 기관(부서)조사 필요시 이첩 - 조사진행 : 식품등 이외 제품은 '진행상태관리'에서 '조사종결'하고, 동시에 관할기관에 별도 문서로 이첩 / 조사진행 : 조사결과 등록, 민원인에게 결과통보(행정처분 조치사항 등 포상금 지급 등) 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