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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로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지방세심판, 토지수용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됨
세종특별자치시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면·동의 처분이나 부작위
세종특별자치시나 시 의회의 처분이나 부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