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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등을 수행합니다.

처리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항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관련규정

  • (신청 등)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
  •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고충민원 등 처리신청서(별지서식)

기타

  •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종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문의전화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 044-30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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