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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공익신고

공익신고

공익신고는 아래의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절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그렇다면, 공익침해행위는 무엇일까요?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총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건강 아이콘

    건강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 아이콘

    안전

    건축물 공사감리자 미 지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환경 아이콘

    환경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비자 이익 아이콘

    소비자 이익

    배추김치 원산지 미 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정 경쟁 아이콘

    공정 경쟁

    LPG 가격 담합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과징금

  • 공공의 이익 아이콘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공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침해행위 신고접수 기관

공익침해행위 신고접수 기관 - 4개의 공익신고 기관, 2개의 공익신고 기관 정보 제공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4개의 공익신고 기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2개의 공익신고 기관
기업의 대표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조사기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검사, 일반·특별사법경찰관리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공단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익침해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고방법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044-200-7972

  • 방문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공익신고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 · 송부하여 그 조사 ·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신고자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1.신고접수 사실확인
    2.이첩, 송부
  • 조사 · 수사기관
    1.조사, 수사
    2.결과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조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신고자
    공익신고
  • 조사 · 수사기관
    조사 및 수사 실시
  • 조사 · 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 다만,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조사·수사기관이나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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