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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자치법규

조례

시장이 발의하는 경우

  • 01 방침 결정(시장 결재)
    • 조례안 입안
    • 비용추계 초안 심사(법제부서)
    업무부서
  • 02 사전승인, 협의(부패·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 입법예고(20일 이상)
    업무부서
  • 03 법제심사
    • 행정 규제심사(규제 해당시)
    업무부서↔법제부서
  • 0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업무부서↔법제부서
  • 0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업무부서↔법제부서
  • 06 조례안 확정·안건부의 공고 업무부서→대외협력담당관
  • 07 조례안 시의회 제출 업무부서→대외협력담당관→시의회
  • 08 시의회 의결 시의회
  • 09 시장(집행부)에게 이송 시의회→대외협력담당관
  • 10 행정안전부 보고 법제부서
  • 11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수정의결 공포안) 법제부서
  • 12 조례 공포(시보 게재) 법제부서→공보관

시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 01 조례안 입안
  • 02 의견청취, 조례안 확정, 찬성의원 서명
  • 03 시의회 제출
  • 04 조례안의 접수
  • 05 본회의 의결
  • 06 시장에게 이송
  • 07 행정안전부 보고
  • 08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09 조례 공포 또는 재의요구
법정기간
  • 입법예고 : 20일 이상(행정절차법 제43조)
  • 집행부 이송일 : 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지방자치법 제32조)
  • 행정안전부 보고 :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지방자치법 제35조)
  • 시장 공포 :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지방자치법 제32조)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의회에 재의 요구
  • 의회의장 공포 : 확정조례를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시장이 미 공포시(지방자치법제32조)

참고사항(관계법령)
  • 조례안의 발의(지방자치법 제76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함
  •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제19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
    주민이 시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임

규칙

  • 01 방침 결정(시장 결재)
    • 규칙안 입안
    • 초안 심사(법제부서)
    업무부서
  • 02 사전승인, 협의(부패․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 입법예고(20일 이상)
    업무부서
  • 03 법제심사
    • 행정 규제심사(규제 해당시)
    업무부서↔법제부서
  • 0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업무부서↔법제부서
  • 0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업무부서↔법제부서
  • 06 규칙안 확정(시장 결재) 법제부서
  • 07 행정안전부 보고

    ※ 공포예정일 15일전

    법제부서
  • 08 공포안 확정(시장 결재) 법제부서
  • 09 규칙 공포(시보 게재) 법제부서→공보관

행정규칙(훈령, 예규)

  • 01 방침 결정(시장 결재)

    행정규칙안 입안

    업무주관부서
  • 02 관련 부서 간 협의 업무주관부서
  • 03 법제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업무주관부서
  • 04 행정규칙 발령 의뢰 업무부서↔법제부서
  • 05 발령안 확정(시장 결재) 법제부서
  • 06 행정규칙 발령(시보 게재) 법제부서→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