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시민과 함께! 행복도시세종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공제회 1.공제안내, 지방자치단체 → 공제회 2.공제가입, 공제회 ← 손해보험사 3.공제업무체결, 공제회 → 손해보험사 4.보험계약일괄체결, 5.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