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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세종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등록대상(지방자치단체 전시설 대상으로 함)

  • 일반약관
    • 청사·복지시설·숙박시설·공원·도서관·박물관·공연장·환경시설·해수욕장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물적손해·도로·주차장·생산물배상·오염사고, 청소년 수련시설배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 가스사고배상 등

정기등록 : 매년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등록신청서(공제회 소정양식)를 등록기간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신청
  • 공제회비는 매년 3월 말까지 납부

수시등록 : 등록신청서가 우리 공제회 지부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 공제회비는 등록마감한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등록절차

등록절차 이미지 : 지방자치단체 ← 공제회 1.공제안내, 지방자치단체 → 공제회 2.공제가입, 공제회 ← 손해보험사 3.공제업무체결, 공제회 → 손해보험사 4.보험계약일괄체결, 5.복구

지방자치단체 ← 공제회 1.공제안내, 지방자치단체 → 공제회 2.공제가입, 공제회 ← 손해보험사 3.공제업무체결, 공제회 → 손해보험사 4.보험계약일괄체결, 5.복구

  • 공제안내
    • 가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자
  • 공제가입
    • 공제가입조건을 결정하여 공제가입신청
  • 공제업무 및 보험계약 일괄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공제등록시설물을 취합하여 손해보험사의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에 제3자를 위한 보험을 일괄단체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