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원읍-50674(2020.12.21.)호와 관련입니다.2. 위 호와 관련하여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사항을 공고 합니다.◇ 아래 ◇가. 기간: 2021. 01. 20 ~2021. 02. 05(14일 이상)나. 대상: 3명다. 내용: 직권조치사항(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라. 방법: 읍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붙임직권 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