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확진검사의 경우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1부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환아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페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지원기준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특수식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25만원
(지원방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