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학기(봄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1. 정비목적❍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등·하굣길 주변 통학환경에 저해되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2. 정비개요❍ (정비기간) ’21.3.2.(화) ∼ 3.19.(금) / 3주간❍ (정비지역) 세종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 주변 등※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 유해환경·불법광고물은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 (정비주체) 시·읍·면·동 불법 광고물 정비반❍ (정비대상) 학교주변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3. 정비계획□ 교육 및 홍보❍ (시청)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보도자료 및 배너 홍보❍ (읍면동) 청사 전광판,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 이용 홍보❍ (교육청)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전달 및 학교행정 광고물 정비 협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집단적인 홍보·캠페인 등은 미 실시□ 집중정비 시행❍ 읍·면·동 자체정비 추진- (정비횟수) 2인 1조, 주 1회 총 4회 정비 실시- (정비방법)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사진 체증- (정비요령)· 고정광고물: 낙하,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간판에 대해 안전사항 확인, 광고주의 자율정비 유도 및 계도실시· 유동광고물: 보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 철거·단속, 유해 전단은 수거·폐기 등 현장 정비❍ 읍·면·동 정비 실행을 위한 시청 점검 및 기동정비 추진- (점 검 반) 시청 경관디자인과 옥외광고물 담당 직원 4명- (점검내용) 주 1회 관내 기동정비 시행으로 학교별 점검 및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정비 과정에서 코로나 19 관련 예방수칙 준수□ 행정절차(과태료) 진행❍ 정비 사진 체증(읍·면·동) → 과태료 부과(경관디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