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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fire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

본 신고란은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분리발주 위반 등)신고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하오니 그 밖의 민원사항은 민원상담 또는 시민의창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적사항 등이 허위로 기재 된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란

  •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분리발주 위반 등) 신고 시 소방시설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세종시 행정구역에 있는 공사현장에 한하며,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대상입니다.
  • 분리도급 위반, 불법하도급, 허위계약, 무등록 영업,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기술사(감리원) 미배치, 허위 시공 감리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위반사항

신고자격

  • 누구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공사현장의 관할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소방서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류 등 증빙자료 첨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