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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fire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클린신고센터

본 신고란은 소방본부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 피해자보호, 상담을 위한 창구이며, 인적사항 등이 허위로 기재 된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치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6조(고충상담창구)

피해자 지원

  • 신고자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치 단계별 자문, 정보제공
  • 피해자 고충 접수 및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 제반 조치

접수처리 절차

  • 제 1 단계
    ■ 상담신청
    ■ 고충상담 접수
  • 제 2 단계
    ■ 조사
    (접수 20일 이내)
    * 필요시 연장(가능)
  • 제 3 단계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고충상담 접수
  • 제 4 단계
    ■ 신고자 결과 통보(서면) 및 재발 방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