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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fire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본 신고란은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하오니 그 밖의 민원사항은 민원상담 또는 시민의창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적사항 등이 허위로 기재 된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 세종시 행정구역에 있는 건물에 한하며, 신고대상이 되는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아래와 같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 복합건축물은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건축물에 한함

신고장소

  • (온라인) 세종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 (오프라인) 세종시 내 가까운 소방서

신고방법

  • 자신이 목격한 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구비서류

  •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현장사진, 동영상 등)
  • 신청서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 또는 별도 제출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신고접수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 제출
  • 현장확인
    신고사항 확인조서
  • 포상심사
    소방서 포상 심사회의
  • 포상금지급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금

  • 포상금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지급대상

  •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의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 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지급방법

  • 1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또는 상품권)로 지급
  •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를 2명 이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 1명에게 지급
  •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 대표에게 지급

기타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