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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fire

소방본부 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본 신고란은 소방본부 공직자부조리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하오니 그 밖의 민원사항은 민원상담 또는 시민의창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적사항 등이 허위로 기재 된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 소방본부 소속 全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중대한 과실로 市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 또는 별도 제출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