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 세종소방본부가 지켜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미소, 세종소방본부가 지켜가겠습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세종소방본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소방본부의 새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소방법 개정으로 (기존) 7인승 승용자동차에서 → (변경) 5인승 승용자동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 되었습니다.※ 법 공포('21.11.30.), 시행('24.12.1.) / 3년간 유예차량화재 발생 시, 빠른 초기 진압에 꼭 필요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19소방안전 활동상황(2023.3.27.월)
행복도시 세종의 안전지킴이소방본부의 활동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