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읍면(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면)을 권역별로 묶어 이중 조치원읍을 책임읍으로, 기존 아름·도담·고운·종촌·어진동을 묶어 아름동을 책임동으로 지정하여 본래 사무에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위임하여 시청 방문 없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책임읍동"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조치원읍의 경우 시청사가 보람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북부권 지역 주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시청 방문 없이 조치원읍에서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읍제도를 실시하고, 아름동의 경우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신속·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름동에 책임동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책임읍동에서 복지·농업·세무·환경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해결
지역 실정에 밝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신속히 민원 해결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책임읍동에서 처리
어려운 이웃에게 생계·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