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20.8.24.)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12.25.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ㅇ 이와 관련,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어진동 인도 제설작업 실시(염화칼슘 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