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확진자
치료중
완치판정
누적사망자
1차
검사완료
검사중
시청
보건소
'21.07.26 13시 기준
(백신접종은 전일 18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에 의해 피해보상 신청 전 의사 진단에 의한 이상반응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간병인 유무 관계없이 1인당 5만원 정액)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6]
⑦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
⑧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서식)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서식]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간병인 유무 관계없이 1인당 5만원 정액)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 의무기록사본은 초진기록(문진(history taking)과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반드시 포함), 입원경과, 시행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⑧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
⑨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서식)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서식]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서식)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
※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 (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⑤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