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본 신고란은 맑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밖의 민원사항은“시민의 창(클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신문고 이용 안내
신고 대상
- 대기 :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 폐비닐·폐유 등 쓰레기 불법 소각, 공장 굴뚝 매연 배출, 공사장 먼지 발생, 악취 발생
- 수질 : 산업체 폐수 무단방류, 수질 오염 사고(유류, 폐용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 세차,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 행위
- 폐기물 : 생활 쓰레기 및 건설 폐기물 등 불법 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행위
- 유독물 : 유독물 유출 사고, 유독물 불법 방치 등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 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락처 등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지도담당
담당자 : 김규열(044-300-4246)
최종확인일 :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