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는 아래의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절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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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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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책임감리 불성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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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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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
가짜 참기름유통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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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쟁
LPG 가격 담합 2배 이내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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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공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4개의 공익신고 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 2개의 공익신고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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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표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조사기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검사, 일반·특별사법경찰관리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공단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72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조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