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갑질 신고
본 신고란은 아래의 공직자 부조리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하오니 그 밖의 민원사항은 “시민의 창(클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적사항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全 공직자,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의 임직원 부조리 및 갑질 행위
부조리 행위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중대한 과실로 市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갑질 행위
-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 을(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심부름 등 사적 노무·편의제공 요구 등
- 불합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등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 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 또는 별도 제출
신고 포상금
실명신고의 경우, 최고 2,000만 원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자의 신분 보장 등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
담당자 : 정필수(044-300-7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