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본인 신청
신분증 제출
대리 신청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제출(단,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신청 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제출 생략)
가족관계 등록 접수
출생신고
- 신고인 : 부 또는 모
- 첨부 서류 : 출생증명서
- 신고 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후 신고 시 오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온라인 출생신고
- 신고의무자 자격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혼인외자 : 모)
- 제출서류 : 온라인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신고인 본인 공인인증서
- 신고절차
주의: 인터넷을 통한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신청을 한 병원에서 출산한 후, 신고인이 해당 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 신고인 :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첨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 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후 신고 시 오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내역(예금, 대출, 보험, 퇴직공제금 등) 및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연금가입 유무 등 상속인 및 피후견인재산 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자격
- 상속인 : 제1순위(자녀, 배우자), 제2순위(부모,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접수처 : 가까운 시,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단, 피후견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재산조회 항목 :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11종)
- 1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 2자동차정보(소유내역)
- 3토지정보(소유내역)
- 4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 5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 6국민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 7공무원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 8사학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 9군인연금정보(가입 유무)
- 10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 유무)
- 11건축물정보(소유내역)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4-300-29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 처리기관 : 전국 시(구)청, 읍·면사무소
* 동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 처리불가
이혼신고
- 협의 이혼
- 첨부 서류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이혼신고서에 남편, 아내 서명 또는 도장날인 각각 필요)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재판 이혼
- 첨부 서류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에는 조서 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이혼신고서에 남편, 아내 일방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으로 신고 가능)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민원과 여권가족담당
담당자 : 강은희(044-300-2917)
최종확인일 : 2022-02-22